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발자국 증거를 거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즉, 발자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발자국 증거를 거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즉, 발자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발자국만으로는 경찰에 수사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을 뿐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완전히 입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입증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제129조: 공안기관은 종결된 사건을 조사할 때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이고 충분하며 기소의견을 사건파일 자료, 증거와 함께 작성하여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관한다.

법원은 결정을 검토했습니다.

제137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범죄사실과 정황이 분명한지,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한지, 범죄의 성격과 성격.

신분증이 정확한지 여부,

(2) 누락된 범죄가 있는지, 기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3)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4) 민사소송이 수반되는지 여부

(5) 조사 활동이 적법한지 여부.

제141조: 인민검찰원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었고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다.

사정이 사실이고 충분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관할권 규칙에 따라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에 제소합니다.

제162조 :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심리를 휴회하고 합의부에서 심의한다.

확인된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조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하며, 피고인은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2) 피고인이 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3) 피고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없다. 피고인이 유죄로 판명되면 증거불충분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

형사소송에서는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입증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양과 질의 증거만이 상호 확증이 가능합니다. 입증기준은 인지척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판사의 판단기준이자 범죄증명활동을 지도하고 규제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론에서 입증기준이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의 각 단계마다 소송행태의 차이, 실체법적 사실관계 및 절차법상 사실관계의 차이로 인해 입증기준도 다릅니다.

1. “명확한 범죄 사실과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한 증거”의 입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사건

(1) 공안 기관이 조사를 완료하고 이송한 경우 검토 및 기소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개시하는 경우

(3) 인민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제129조, 제141조, 제162조) 형사소송법).

2. “명확한 범죄 사실,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한 증거”라는 입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사건 접수 시: 입증 기준 범죄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점에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입증기준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재산, 기타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행위를 하였음을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 일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법적 절차의 회피 및 위반, 부분적인 절차법 집행 및 강제 조치가 취해진 사실에 대한 입증 기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제출하면 되는데, 법정절차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기준은 법정절차 위반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집행과 관련된 여러 절차 법적 사실은 일반적으로 증거 자료를 통해서만 특정 사실의 가능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소송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집행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법적 절차적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그 존재 가능성만 입증하면 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사강제조치의 적용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조건에 따르면, 형사강제처분의 절차적 사실 입증에는 명확한 사건 사실과 신뢰성 있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참으로 충분하다”의 의미

형사소송법이나 사법해석 자체에서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는 정말 충분하다”고 말했다.

소송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표준을 충족하려면 증거가 다음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 사건의 결정에 사용된 모든 증거는 검증되어야 합니다.

(2) 각 증거는 확인할 범죄 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입증력이 있어야 합니다.

(3) 범죄의 요소인 사실은 해당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4)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증거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제외하고 입증할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