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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해협의 민사 관할권 충돌에 대한 탐구
관할권 충돌은 평행 소송의 출현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양안 민사사법평행소송은 당사자가 같은 민사분쟁과 동시에 또는 연이어 중국 대륙 인민법원이나 대만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양안 관련 법원에 의해 접수된 상황을 말한다. 평행 소송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양안 민사 사법의 평행 소송은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반복 소송, 즉 원고가 중국 본토와 대만성에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같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중복소송에서 평행소송 당사자는 같고 원고와 피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평행소송의 형식은' 원고 피고 * * * 일반 평행소송' 이라고도 불린다. 두 번째는 대항식 소송, 즉 한 쪽은 중국 대륙 (또는 대만성) 에서 원고를 피고로, 다른 한 쪽은 대만성 (또는 중국 대륙) 에서 원고를 피고로 하는 것이다. 대항식 소송에서 평행소송 당사자는 같지만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뒤바뀌면서 이런 형식의 평행소송은' 원고-피고가 평행소송을 뒤바꾸는 것' 이라고도 불린다.

(1) 반복 소송

사건 1, 임xx 대 정xx. 원고 린 ××× 와 피고인 정 ×× × 푸젠성 영정현 영정회사 지분 분쟁 사건. 4 월 1994, 1, 타이페이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XX 에게 투자금 배상을 요구하다. 1994165438+10 월 30 일 타이페이 지방법원은 정xx 가 고의로 임xx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xx 투자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XX 는 항소에 불복했고, 대만성' 고원' 은 6 월 1995 에서 임XX 가 6 월 199 1 정XX 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때 손해를 알고 있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인 정XX 는 시효 실효를 이유로 배상금 지불을 거부했다. 따라서 타이베이 지방법원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임XX 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임XX 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1996 65438+2 월 7 일 대만성' 대법원' 은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대만성' 고원' 에 반송해 재심을 했다. 1997 9 월 15 일 대만성' 고등법원' 은 임XX 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2 년이 넘었다고 재심 판결을 내렸고 이를 이유로 임XX 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임XX 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임XX 는 대만성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푸젠성 용암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용암중원은 원고 임xx 가 4 월 1994 에 대만성 타이베이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원' 이 2 심 판결을 내렸고, 임xx 는 2 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이 사건은 아직 최종심, 불확정 상태에 있으며, 본 사건 소송의 영정화회사는 푸젠성 용암시 영정현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Lin XX 가 동일한 소송 대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피고인 정XX 는 임XX 사건에서 두 번째 항소를 제기하고' 일사불리' 의 약속을 위반하며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는 항변 이유를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해야 한다.

사례 2: 대만성 고휘택배유한공사는 대만성 내다전자유한공사, 내다전기 제조 (샤먼) 유한회사 .. 1993 10, 대만성 고휘택배유한공사 ("고휘회사") 를 고소했다. 화물이 샤먼에 도착한 후, 고휘회사 내전주식회사는 여러 차례 독촉을 통해 여전히 운임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기소했다. 대만성 가오슝 지방법원은 지난 2 월 1994 일 내다주식회사에 지급령을 내려 고휘회사에 모든 운임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내전주식회사는 지급령에 따라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 회사는 7 월 4 일 대만성 가오슝 현상회에 파산 전 화해 1994 를 신청했고, 내다주식회사, 내다모터제조 (샤먼) 유한회사 ("내다샤먼 회사") 로 인해 1 심 판결 후 네다 샤먼회사는 불복하여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은 본 사건 운임분쟁이 고휘사가 대만 가오슝 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이미 지급령을 발급해 부분적으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고휘회사가 같은 사실과 다른 사건으로 다른 법원을 기소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푸젠성 고원은 샤먼 중원 8 월 1995 호 1 심 판결을 철회하기로 했다. 고휘회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2) 대립 소송

사례 3, Li XX 대 sun XX 이혼 사건. 원고 이XX 계 주민, 피고인 손XX 계 대만성 주민. 푸젠성 푸톈시 한강구 인민법원은 이 XX 대 손XX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가 원고가 기소하기 전에 대만성 관련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가 법원에 고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해당 법률 규정에 부합하여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판결한다는 진정한 뜻이라고 판단했다.

사례 4, 린 XX 대 피고 카이 XX 이혼 사건. 원고 임XX 는 대륙 주민이고 피고인 채XX 는 대만성 주민이다. 원고 임XX 가 푸젠성 동산현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인 채XX 도 대만성 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산현 법원은 이 사건을 대만성 법원보다 늦게 접수하고 대법원' 민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의견' 제 15 조를 참고하여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두 지방 법원은 심리 후 각각 판결을 내렸다. 대만성 법원은 동산현 법원 이전에 임XX 가 채XX 와 부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산현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 년 후 린 XX 는 동산현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래 피고인 쌍방이 이혼한 후 1 년 동안 별거해서는 안 되며 부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사례 5, 황 XX 대 서 XXX 이혼 사건. 원고 황XX 계 주민, 피고인 서XX 계 대만성 주민. 푸젠성 닝더시 () 시 자오청 () 구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에 따라 황XX 대 서XX 이혼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고 피고인 서XX 는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원고는 부부의 감정이 이미 깨졌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했다. 피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본원에 제출하고 확인한 증거로는 피고가 2003 년 6 월 5438+ 10 월 대만성 장화지방법원에 제출한 민사기소장 사본과 장화지방법원 가사법원 통지서 사본이 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원고 황 XX 가 피고인 서 XX 와 이혼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