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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에 변호사가 판결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민사사건에서 현행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심 사건에서 간이 절차를 적용하는 사람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일반 절차라면, 6 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난제사건은 감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거나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1 심 법원장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더 연기해야 한다면 상급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장의 서명 동의를 거쳐야 연기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심 시간은 법원이 관련 공소사건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1 급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통과 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연기해야 한다면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 통과돼야 연기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원이 관할 이송과 보충 수사가 발생한 것은 법원이 관련 서류를 받았을 때부터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158 조에 따르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중대한 난제 사건은 규정된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없을 때, 중대 집단성 사건, 도주 사건, 광범위하게 관련된 난제사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할 수 없고, 성급 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직접 두 달을 연장할 수 있다. 동시에, 형법에는 네 가지 자소범죄가 있는데, 법원은 당사자에게 스스로 중재, 철회 또는 화해할 권리를 주지만, 모든 것은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발생해야 한다. 법원이 심리하면, 구금되지 않은 다른 사건은 이미 구금된 지 6 개월 이내에 접수하고 형을 선고받았다. 요약 절차는 형법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약 절차 심리를 적용하는 사람은 수락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람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상기 시간은 1 심에 속하며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우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1 심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계산하면 15 일 상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상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0 일 이내에 상급자에게 고소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와 검찰원이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10 일, 판결에 불복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은 5 일이다. 동시에, 계산 날짜는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관련 항소나 항소신청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사건 서류를 넘겨야 한다. 검찰원도 사건을 상급자에게 넘겨서 2 심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이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2 심, 만족이든 아니든 모두 종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48 조는 인민법원이 공청회나 비공개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