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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의 주요 형사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조직의 대표를 가리킨다.

근친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82 조 제 6 항은 근친이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친척 중의 형제자매는 동포가 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