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와 정당방위의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정당방위인이 증명 책임을 지고,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의 유죄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 4 요소 기준에 따라 증명 활동을 진행한다면 검찰의 업무는 범죄 4 요소를 일일이 입증해 형성된 법적 사실을 분명히 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당방위 등 범죄를 배제한 행위평가를 범죄 구성체계 외에 마련하는 것은 검찰의 정당방위에 대한 증거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다. 이에 따라 전문창을 대표하는 변호사단도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은 전형적인 증거책임 전이라고 보고 검찰은 피해 결과와 결과, 피고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입증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 측은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견해는' 형사소송법' 제 35 조에 규정된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증명 부담은 사전 증명된 분배 규칙이다. 즉, 증명 초기부터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당사자가 증거와 품질증명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