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규칙 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은 2065 년 2 월 2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673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발표되어 20 16 1 년 5 월부터 시행됩니다.
최고인민법원
20 16 4 월 13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규칙 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법석 [2065 438+06]7 호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673 차 회의는 2005 년 2 월 2 15 일 채택, 20 16 일부터 시행)
법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정재판질서를 규범하고 소송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하며 대중의 방청을 용이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사법권위를 과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판실제를 결합한다.
1. 제 1 조는 "법정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소송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대중의 방청을 용이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사법권위를 과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의거한다.
둘째, 제 2 조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제 17 조, 제 21 조로 조정하다.
셋. 제 3 조는 제 2 조로 바뀌었고, "법정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각종 사건을 심리하는 전문 장소이다.
"국장은 경기장 정면에 매달려야 한다."
넷. 제 4 조는 제 12 조로 바뀌어 "출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직업복장 규범에 따라 옷을 입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a) 직업 복장 규정이 없다.
"(2) 수사관들이 법정에서 증언한다.
"(c) 이 단위는이 사건의 당사자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원 직원과 방청객은 문명화된 옷차림을 해야 한다."
5. 제 5 조는 제 15 조로 변경되어 "판사가 법정에 들어가거나,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판결, 판결, 결정을 발표할 때 전체 인원이 기립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자동사 제 6 조는 제 16 조로 바뀌어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판사는 법정 재판 활동에서 모든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7.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를 합병하여 제 17 조로 바꾸고, "모든 인원은 법정 재판 활동에서 재판장이나 단독 판사의 지휘에 복종하고, 사법예절을 존중하고, 법정 규율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박수와 소음 만들기;
"(b) 흡연, 다이어트;
"(c) 전화를 걸거나 받는다.
"(4) 재판 활동을 녹음, 녹화, 사진 촬영 또는 이동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전파한 것이다.
"(e) 법원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법원의 질서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
"검찰과 소송 참가자는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방청객은 법정 활동 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마음대로 서거나 걸어서도 안 되며, 발언이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네 번째 행위를 허가받은 신문기자는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재판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8. 제 8 조는 제 9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공개 재판 활동, 시민들은 방청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으로 변경되고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다음 사람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a) 법정에 나가 의견을 발표할 증인, 감정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2) 인민 법원의 승인없이 미성년자;
"(3) 안전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
"(4) 술에 취한 사람, 정신병자 또는 기타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인 사람;
"(5) 법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다른 사람들."
각각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으로 세 단락을 추가합니다.
제 2 항: "방청석 수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의 선착순이나 추첨, 흔들림 방식에 따라 방청회를 진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사건을 청청하도록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제 4 항: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범죄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개 재판에 인원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5 항: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도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법정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1 조는 제 19 조로 바뀌었고, "법정규율을 위반한 사람은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경고한다.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권고는 무효이며, 법정에서 물러나도록 명령한다. 법정 퇴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사법경찰이 강제로 법정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책책책했다. "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행위자가 이 규칙 제 17 조 제 1 항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면 인민법원은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와 저장 매체를 잠시 공제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10. 제 12 조는 제 20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행위자는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또는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질 및 전염병 병원체 소지
\ "(b) 도발 문제, 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3) 모욕, 비방, 위협, 사법인 구타 또는 소송 참가자
"(4)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소송 서류와 증거를 강탈하고 파괴한다.
"(5) 법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Xi. 제 13 조는 제 21 조로 바뀌어 "사법경찰은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질서를 유지한다" 고 수정했다.
각각 두 단락과 세 번째 단락으로 두 단락을 추가합니다.
제 2 항: "법원 직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법원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등 긴급 상황에서 사법경찰은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 항: "사법경찰은 법정 규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에 따라 압수품, 강제 퇴출 법정,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한다."
12. 제 14 조는 제 26 조로 바뀌어 "외국인 무국적자는 재판 활동을 방청해야 하고, 외국 언론 기자는 재판 활동이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고 수정했다.
열세 살. 제 15 조는 제 27 조로 변경되어 "이 세칙은 20 16 1 년 5 월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는 본 규칙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칙이 우선한다. "
14. 각각 3, 4, 5, 6, 7, 8, 10, 11, 13, 14, 18, 22, 23, 24, 25 로 15 조를 추가합니다.
"제 3 조 법정은 재판 활동 구역과 방청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두 지역은 난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미성년자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은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지역과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
"언론 매체가 법정 활동을 방청하거나 보도할 때 방청구에 전문 미디어 기자석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형사법정은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거나 확실히 보호가 필요한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도록 동시 비디오 증언실을 마련할 수 있다.
"제 5 조 법원은 장애인을위한 접근성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필요에 따라 합의정실, 검사, 변호사 등 소송 참가자 휴게실, 피고인 구금실 등 부속장소를 갖추고 있다.
"제 6 조.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과 소지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한 업무 증명서를 소지하고 법정에 나가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 변호사는 전문 채널을 통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검사와 변호사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증거를 제외하고, 다음 물품은 법정으로 반입할 수 없다.
"(a) 총기, 탄약, 통제 공구 및 기타 무기;
"(b)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품;
"(c) 방사성, 독성, 부식성 및 강한 악취 물질 및 전염병 병원체;
"(4) 액체, 콜로이드 및 분말 품목;
"(e) 슬로건, 배너 및 전단지;
"(6) 법원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법원의 질서를 방해 할 수있는 기타 품목.
제 8 조 인민법원은 공식 홈페이지, 전자디스플레이, 게시판 등을 통해 각 법정의 수, 구체적인 위치, 방청수 등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법정 전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TV, 인터넷 등 공공매체를 통해 생방송이나 영상, 문자,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다.
"(1) 대중의 관심이 높다.
"(b) 사회적 영향이 크다.
"(c) 법의 지배에 의한 홍보 및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13 조 형사 피고인이나 항소인은 법정에 출두해 정식 또는 사복을 입고 규제 기관의 신분증이 필요 없다.
"인민법원은 재판활동에서 피고인, 항소인에게 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신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14 조 개정 재판 전에 서기원은 본 규칙 제 17 조에 규정된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제 18 조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재판 활동을 주재하고 규정에 따라 경당목을 사용한다.
제 22 조 인민검찰원은 판사가 본 규칙을 위반한 것은 재판 후 인민법원에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송 참가자와 방청객은 재판원, 서기원, 사법경찰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것은 재판이 끝난 후 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3 조 검사가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통보하고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24 조 변호사가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25 조 국가 배상 사건의 개정 심리, 질증, 인터넷 영상 원격 심리 및 법정 외 순회 재판은 본 규칙에 따라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법정규칙'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과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한 후 다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