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싸시 따즈구 여성직원의 경우 보통 98일의 출산휴가를 가지며 최대 1년의 휴가를 갖는다.
'티베트 자치구 가족계획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제31조에 따라 만기 출산을 시행하고, 아이가 태어난 지 5개월 이내에 '외동아동 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 (휴가 시점부터) 1년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수로 계산하여, 퇴사 예정자를 합산하여 출산휴가 후 처음 6개월은 추가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급여 전액을 받고, 향후 6개월간 기본급, 직무급, 지역 보조금, 연공서열(간호연령 등) 급여의 65%를 지급한다. 자발적으로 평생 두 명의 자녀만 낳고 셋째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역 내 티베트인 및 기타 소수민족 간부와 직원 부부는 자녀 한 명당 4개월의 출산 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됩니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힘든 노동의 경우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추가되며,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추가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