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심리를 거쳐 규명되었다
20 14 년 이후 피고인은 동창, 고향, 전우, 친족 등을 유대로 삼아 자강강, 곽 등을 모집하고 위협, 모욕 등을 통해 강제 채무를 회수하는 등 악명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2065438 년 6 월 365438+ 10 월 3/Kloc-0 이 범죄 조직은 도발, 불법 채굴, 강제 거래 등 범죄 활동을 조직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낚아챘다. 대출자, 보증인 차량 등의 물품을 연이어 압수하고, 토지 임대료를 강제로 요구하고, 고추 60 여 묘를 압수하다. 십여 일 동안 이 조직은 정보비, 토지비 654.38+0.44 만원을 받고 29 만원을 벌었다. 피고는 장보 이익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일부는 임금 지급, 조직원에게 숙박비와 식비 상환, 일부 회원 출국여행, 변호인 채용, 사법기관에 타격을 입은 회원에게 생활비와 배상금 지급, 가족에게 생활보조금 제공, 숨겨진 조직원들에게 생활비 제공 등을 했다.
이 조직은 지닝시 두우빈관을 기지로 하여 에너지 회사를 엄호하여 지닝시 임성구, 조성시, 미산현에서 위법범죄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생활을 방해하고 경제분쟁에 개입하여 1 사람이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 한편 미산호 지역에서 강도, 도발, 불법 채굴, 강제 거래 등의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1 인명 사망, 여러 명 부상, 차량 손상, 환경자원 심각한 파괴, 미산현 유장진, 페이현 구룡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미산호 지역을 불법으로 통제하였다.
지닝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장보 범죄조직을 조폭 성질 조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보, 조직, 지도자로서, 법에 따라 이 범죄조직이 실시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조직의 구성원은 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 사실, 범죄의 성격과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전체 조폭 성질 조직의 지위와 역할에 근거하여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