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 항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소란 사법재판의 한 당사자가 아직 효력이 없는 사법판결에 불복하고, 이 사건에 대한 항소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항소하여 새로운 판결을 요구한 소송을 말한다. 새 판결은 원심을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원심을 바꿔 원심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질문 3: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사자가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2 심 법원에 상소한 소송 요청이며, 2 심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뒤에 또 한 마디가 있을 것이다: 원심을 유지하다.
질문 4: 항소란 무엇이며 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너는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너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여야 상소할 수 있다. 둘째,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만 상소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은 상소할 수 없다. 그중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세 가지밖에 없다: 불수락, 기각 기소, 관할권 이의 판결. 셋째, 항소는 법에 규정 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1 심 법원이 항소기를 판결한 후 판결이 즉시 발효되지 않았다. 쌍방이 모두 상소하지 않고 항소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항소를 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와 행정판결은 모두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입니다. 민사 행정 판결은 판결서가 배달된 지 10 일 이내에 내려진다. 형사 판결문은 판결서가 배달된 지 10 일 이내에 내려진다. 형사 판결은 판결서가 배달된 지 5 일 이내이다. 시한은 서류가 배달된 후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쌍방이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날짜는 다를 수 있으며, 상소기간은 각각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과 일치하며, 법정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상소 만약 네가 상소하고 싶다면, 너는 반드시 상소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는 변호사가 쓰거나 직접 쓸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기본 상황 항소 요청 상소의 이유 등. 항소 법원 너의 항소는 원심 법정의 상급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 심 판결을 내린 법원은 여요시 인민법원이고 상소법원은 닝보중원이다. 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항소를 1 심 법원에 제출하거나 상급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소비 상소는 상소 사건의 수료비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항소사건 수납료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판결문이나 판결서에 따라 닝보시 중급인민법원 입건실 유료창에 가서 항소사건 수납비를 선납하거나 판결서나 판결서에 지정된 은행 및 계좌에 따라 은행 송금을 하거나 우편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은 항상 원안 번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소는 자동으로 철회된다.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니, 완납을 신청하거나, 공제하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고 항소비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상소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재산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항소사건 수료비를 납부한다. 2 심 법원이 항소를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원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법적 착오를 적용하여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한 후 재심을 하기로 했다. 4. 원래 판결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질문 5: 항소 제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은 풍부한 공공 구제 조치를 구현했다.
질문 6: 법적 "항소" 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 위는 높은 곳에 있고 아래와는 반대: 위층입니다. 이상. 순서 또는 시간에 이전: 고대. 말아 올리다. 높은 등급과 높은 품질
말해, 부 어: 말해. 청원을 고소하다.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다. 혐의: 소송. 비난하다. 상소하다. 불평하다. 상소' 와' 소송' 을 합치면' 상소' 는 사건 당사자가 하급법원에 불복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법에 따라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여 한 건의 사건은 한 번만 상소할 수 있다. 항소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질문 7: 불만과 불만, 불만의 의미와 관계는 무엇입니까? 고소, 원래 의도는 하소연, 항소, 신고였다. 관련 당국이나 대중에게 피해자의 처지를 진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률이나 공개 제재를 요구하다. 불만은 시민, 기업사업 단위 등의 행위를 가리킨다. 특정 문제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련 국가기관에 이유를 진술해 재처리를 요청했다. 상소란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법정기한 내에 내린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 또는 심사 결정에 불복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불만의 주체는 피해자이고, 불만의 주체는 원고와 그 가까운 친척이며, 불만의 주체는 원고와 그 법정대리인이다.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항소와 항소는 소송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소인은 법정에서 가해자 행위의 피해자를 고발하는 것이다.
질문 8: 항의와 항소는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소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항소는 검찰의 행위이다. 검찰은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질문 9: XXX 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어떤 법적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호소가 2 심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것, 즉 1 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