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438+2007 년 3 월, 유씨는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진돼 자료를 정리하고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는 유재씨가 20 10 년 3 월 심근병 진단을 받았고 관상동맥의 경증병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 12 년 5 월, 그는 결장육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제거했다. 20 15 년 5 월 결장육이 다시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유 보험 전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유씨는 불복하여 보험회사를 법원에 고소해 판결을 요청했다.
사례분석
법원은 유 씨가 당정에서 곽 씨가 유 씨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 상세한 통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일일이 문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체 소환장을 제출했다고 심사했다. 이후 곽 본인도 녹음이 사실이며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정에 나가 증언했다.
결국 법원은 보험회사가 계약대로 유씨에게 보험금 25 만원을 지급하기로 판결했다. 사건은 끝났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보험회사는 그의 대리인인 곽씨를 법정에 고소해 곽 씨에게 보험금 25 만원과 받은 커미션, 소송비 등을 모두 27 만원으로 요구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쌍방이 체결한 보험계약 대리서를 제공했으며, 계약상 보험회사는 대리인에게 고객이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고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