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변호사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변호사 비용이라고 합니다. 즉, 변호사대행수수료는 변호사가 법률문제에 있어서 의뢰인을 대리함으로써 받아야 하는 보수를 말한다. 현재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 수수료 기존 수수료는 소송 절차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소송 절차는 "2심 및 최종 재판" 시스템입니다. 소송은 1심과 2심으로 나누어지며, 소송이 제기되면 1심 판결이나 판결 후 당사자 일방이 불복할 경우 2심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행절차는 판결 이후에 개시됩니다. 즉, 상대방이 판결 후 판결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내용을 이행하게 됩니다. 판결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즉, 일반적으로 재산 봉인 및 유치라고 함).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에도 1심 수수료, 2심 수수료, 집행절차 수수료 등 3단계가 포함됩니다.
2. 일괄 청구 일괄 청구란 한 번 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즉 한 번만 수수료를 청구하고 첫 번째 3단계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스턴스, 두 번째 인스턴스 및 실행. 일반요금 중 1차 요금을 기준으로 과금기준을 적절하게 인상합니다.
3. 위험 대행 수수료: 시장 조정 가격을 구현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외하고 최대 대행 수수료 금액은 계약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보상사건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관계가 없는 경우: 2,000위안~30,000위안/건. 유동범위는 20%이지만, 수수료가 2,000위안 미만일 경우 2,000위안으로 부과됩니다. 2. 재산관계에 관한 경우 쟁의 대상 금액에 대해 다음 요율에 따라 누적 요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합니다. 요금은 대상 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00,000위안(100,000위안 포함) 미만 부분은 6% 6%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50만 위안 포함) 부분 5%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 부분(100만 위안 포함) 4% 100만~500만 위안 미만 부분(500만 위안 포함) 3%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미만 부분(1000만 위안 포함) 2% 1000만 위안 이상 5000만 위안 미만 부분 1% 5000만 위안 초과 부분의 변동폭은 20%로 한다. 누적 청구 금액이 2,000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이 청구됩니다. 3. 시간당 비용 청구 기준: 시간당 200위안에서 2,000위안까지 법률 사무소와 고객은 위 범위 내에서 적시 청구 및 결제 방법에 동의합니다. 변동 범위: 20% 반소가 추가된 경우, 위 기준에 따라 반소 수수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환송하여 원래 변호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 청구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 처리수수료 기준 1. 수사단계(검찰원 자체수사 포함): 2,000위안~20,000위안/건 2. 검토 및 기소단계: 2,000위안~20,000위안/건 3. 재판단계(1건) 1심): 기층 법원 1심 2,000~20,000위안/건 중급 이상 법원(중급 법원 포함) 1심 5,000~50,000위안/건 4. 법원에서 법률 지원 및 재심 방어 제공 상소 단계: 풀뿌리 법원 재심 사건 건당 2,000~20,000위안 중급 이상(중급 법원 포함)에서 재심한 사건 건당 5,000위안~50,000건 5 민간 검찰 사건 기관: 사건 건당 2,000~20,000위안 6(6건) 형사부수민사소송의 경우, 형사부분은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민사부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비용은 감면 적용됩니다. 7. 사건을 환송하여 원래 변호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 청구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8. 위 항목에 대해서도 위의 민사소송 표준시간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이상 기준의 변동폭은 20%이지만, 수수료가 2,000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이 부과됩니다. (3)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보상사건, 외국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위 기준 이상의 수수료 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 최고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형사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위 기준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로펌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임의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