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변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서면 자료를 써서 구치소나 공안요원에게 자신의 진술로 맡길 수 있다. 답변서는 피고 (사람), 반소, 피소, 응답자 (피청구인) 가 법정기한 내에 기소장, 반소, 항소, 재심 신청 (신고서) 의 내용을 답변하고 반박하는 문서로 기소장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이다. 변호권은 법이 피고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에게 부여한 권리로, 변호권을 처리할 자유가 있고, 답변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다. 형사 사건은 공소 사건이며 변호가 없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3 조 제 2 조 인민법원이 민사기소장 사본을 전달할 때 형사사건 심리기한에 따라 피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01 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