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검법기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직장과 비근무시간에 변호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변호사 위챗 추가 불가. 또한 로펌이나 변호사가 조직한 강의, 세미나, 좌담회 등의 행사에 무단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법정의와 사법권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당한 접촉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