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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새 '형사소송법'에는 총 23건의 개정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인민검찰원이 소송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과 관련된 형사 사건 처리, 긴급 재판 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기층인민법원 및 중급 인민법원의 1심 재판 절차 규칙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새 형사소송법 전문에는 어떤 조항이 수정됐나? 1. 제15조에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자백하고 피의자에게 이의가 없다'는 조항을 1개 추가한다. 사실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2. 제18조를 제19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은 사법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구금, 고문, 구금 등을 통해 시민권을 침해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백, 불법수색 등 사법공정을 훼손하는 범죄는 인민검찰원에 고발될 수 있다. 공안기관 관할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범한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다음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 3. 제32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제3항을 추가한다. 공직에서 해임된 사람, 변호사, 공증인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은 범죄피의자 외에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예외 피고인의 후견인과 가까운 친족도 포함됩니다. 4. 제36조에 한 조항을 추가한다. 법률구조기관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에 직무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률구조기관이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직변호사가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절차선정을 권고하고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소 및 고발 대리인, 강제조치 변경 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변호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에서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당직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당직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제37조를 제39조로 변경하고, 세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및 테러행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구금된 범죄 피의자를 접견하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제73조를 제75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주거감시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실시해야 하며,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거주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활동이 의심되는 범죄에 대해 거주지에서의 처형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상급 공안기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다만, 구금장소나 사건전문처리장소에서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79조를 제81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항에 체포를 승인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의 성격과 정황, 유죄인정 및 형벌의 정황, 그리고 범죄의 정황이 기재되어야 하며,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제106조를 제108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수사"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및 기타 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제118조를 제120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 수사관은 소송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10. 제148조를 제150조 제2항으로 변경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수사의 필요에 근거하여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직권을 사용하여 공민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술적인 수사조치를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규정 1. 제160조를 제162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에 “범죄피의자가 자진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송치하며 소추의견에 기재한다”로 변경한다. 관련 상황 12. 제170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인민검찰원은 본 법 및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검토하고, 검토 후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은 보완 조사를 위해 감독 기관에 반환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독 기관이 구금 조치를 취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체포, 보석 또는 주거감시 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1일에서 1일로 연장할 수 있다. 13. 제169조가 제172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 문단이 수정되었습니다. 크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 감독 당국과 공안 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장 기간은 1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범죄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신속 판결 절차 조건을 충족하면 결정이 내려지면 1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년의 경우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4. 제170조를 제173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사건을 심사할 때 인민검찰원은 범죄 피의자를 심문하고, 절차적 권리와 유죄 인정 및 처벌 수락에 따른 법적 결과를 고지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해야 합니다. 범죄 용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의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은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1)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 혐의 및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2) 형벌의 감경, 감경 또는 면제, (3) 유죄 인정 및 처벌 후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 (4) 기타 의견 청취가 필요한 상황. 인민검찰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때 직무변호사가 사건의 관련 상황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일에 첨부하여야 한다. 15. 제174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권고 및 절차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 앞에서 유죄 및 처벌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가 유죄 및 형벌을 인정하는 자백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1) 범죄피의자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인지 또는 통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인 경우 (2) 미성년 범죄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과 처벌에 이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16. 제172조를 제176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공소장에서 주형, 추가형, 형집행방법 등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고, 유죄의 고백, 형벌 등의 자료를 사건과 함께 송치한다. 17. 제2부 제3장에 제182조로 다음 조항이 추가됩니다. “범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범죄 혐의 사실을 자백하거나, 중대한 공로가 있거나 사건이 중대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됩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거나 혐의가 있는 범죄 중 하나 이상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사건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기각된 경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봉인, 억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익을 처리해야 한다. 18. 제178조를 제183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3명의 판사가 또는 3명 또는 7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단이 재판한다. 그러나 기층인민법원이 간이절차나 신속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급인민법원의 제1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다. 3~7명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사건을 진행하며, 합의부 구성원은 홀수로 구성된다. 19. 제185조를 제190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에 다음 문단을 추가합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인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송 권리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유죄 및 형을 인정하고, 유죄 및 형을 인정한 자의 여부와 유죄, 형을 인정한 내용의 진위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제201조를 1항으로 추가한다. 유죄와 형벌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의 공소사실과 선고권고를 채택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2)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형벌을 받아들인 경우 (3)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경우 (4) 기소된 혐의가 재판에서 밝혀진 혐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5) 선고 권고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재판 중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선고 권고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에게 선고를 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선고 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4절 신속 판결 절차 제222조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이고,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중재절차를 적용한다. (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신원 확인 또는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이다. (2) 상당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경우 (3) *** 형사 사건의 일부 피고인이 주장된 사실, 혐의 및 선고 권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민사소송 부대배상 등의 사항에 대해 조정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5) 기타 신속심판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제224조: 신속심판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본 장 제1절에 규정된 송달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 조사나 법원 변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신속 절차를 통해 사건이 심리되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제225조 인민법원이 신속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을 수리한 후 1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하며, 징역형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26조 재판 중 인민법원이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수용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타 신속심판절차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장의 섹션 1의 조항. 22. 제250조를 제261조로 개정하고,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형을 선고받고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로서,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감형해야 하는 경우, 고의로 범죄를 범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집행기관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사형이 사실로 입증되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23. 제260조를 제271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납부가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강제 납부한다. 불가항력적인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을 연기하거나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24편 제3장 부재자 재판 절차 제291조에 추가됩니다. 부패, 뇌물수수 등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해외도주한 경우, 감독기관은 사건을 기소에 송치하고 인민검찰원은 범죄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한다.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인민법원은 검토 후 기소 내용에 범죄 사실이 분명한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제292조 인민법원은 관련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사법공조 방식 또는 수취인 거주지의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방식을 사용한다. 소환장과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을 수령한 후에도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판결하고 위법소득 및 기타 재산을 처리한다. 제200조 제93조 인민법원이 궐석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및 그의 가까운 친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4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그의 가까운 친족 및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동의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295조: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자의로 항복하거나 체포된 경우, 판결 또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넘겨진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자에게 판결, 재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296조 피고인의 중병 및 재판 불능으로 인해 재판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유효한 판결 또는 판결에 따라 범죄인의 재산을 배상한다. 피고인이 여전히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계속하기로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판결이다. 제297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종결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고 인민법원이 부재자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판결한다.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궐석재판을 실시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법을 더욱 완전하고 공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는 재판감독 등 인민검찰원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판은 공정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이 섞일 수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