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공무용 총을 소지한 사람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임대하고 대여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총기를 배치한 인원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임대하고 대여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제 2 항, 제 3 항을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불법 제조, 매매, 수송 총기, 탄약, 폭발물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심리했다.
법에 따라 불법 제조, 매매, 총기 수송, 탄약, 폭발물 등 범죄 활동을 엄벌하기 위해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런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 1 조 개인 또는 단위의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총기 저장, 탄약, 폭발물은 형법 제 1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총기 저장, 탄약, 폭발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불법 제조, 거래, 운송, 우편, 군용 총기 하나 이상 보관
(2)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발송, 화약 총알을 발사한 비군용 총기 또는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기타 비군용 총기 두 개 이상 보관
(3)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저장 군탄 10 발 이상, 공기총 납탄 500 발 이상 또는 기타 비군탄 100 발 이상;
(4)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저장 수류탄 하나 이상
(5)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저장 폭발 장치
(6)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저장 다이너마이트, 추진제, 흑화약 1 킬로그램 이상 또는 화공품 3 킬로그램 이상, 뇌관 30 개 이상 또는 도화선, 폭발 케이블 30 미터 이상
(7) 폭발물을 생산할 자격이 있는 단위는 규정된 품종에 따라 생산하지 않거나, 폭발물 판매, 사용 자격이 있는 단위의 한도를 초과하여 폭발물, 발사약, 흑화약 10 킬로그램 이상 또는 화약 30 킬로그램 이상, 뇌관 300 개 이상 또는 도화선, 폭발 케이블 300 미터 이상을 판매한다.
(8) 여러 차례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탄약 저장, 폭발품
(9) 상술한 최소 수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등 다른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총기, 탄약, 폭발물을 매매하는 사람을 소개하여 총기, 탄약, 폭발물을 매매하는 죄의 * * * * 범법처를 소개하다.
제 2 조 불법 제조, 판매, 운송, 우편, 총기 보관, 탄약, 폭발물은 형법 제 1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상황 중 하나다.
(1)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보관 총기, 탄약, 폭발물의 수량은 본 해석 제 1 조 (1), (2), (3), (6), (7) 항에 규정된 최소 수량 기준의 5 배 이상이다
(2)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저장 수류탄 3 개 이상
(3)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저장 폭발 장치, 피해가 심각하다.
(4)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최소 수량 기준을 충족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타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제 3 조 법에 따라 총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지정하거나 확정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형법 제 126 조 규정 행위 중 하나로 불법 제조 판매 총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a) 5 개 이상의 총기류의 불법 제조;
(2) 규정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총기를 판매한다.
(3) 상술한 최소 수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등 다른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형법 제 126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126 조에 속한다.
(a) 총기 20 개 이상의 불법 제조;
(2) 총기 10 개 이상의 불법 판매;
(3)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최소 수량 기준을 충족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타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126 조에 규정된' 특히 심각하다' 는 것이다.
(a) 총기류의 불법 제조 50 개 이상;
(2) 총기 30 개 이상의 불법 판매;
(3)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최소 수량 기준을 충족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타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제 4 조 절도, 총기 강탈, 탄약, 폭발물은 형법 제 1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절도, 총기 강탈, 탄약, 폭발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a) 비군용 총기 하나 이상 또는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비군용 총기 두 개 이상 절도, 강탈;
(2) 군탄 10 발 이상, 공기총 납탄 500 발 이상 또는 기타 비군탄 100 발 이상;
(3) 폭발 장치를 훔치거나 강탈한다.
(4) 다이너마이트, 발사약, 흑화약 1 킬로그램 이상 또는 화공품 3kg 이상, 뇌관 30 개 이상 또는 도화선, 폭발 30m 이상;
(5) 상술한 최소 수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등 다른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127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이다.
(1) 절도, 강탈한 총기, 탄약, 폭발물의 수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최소 수량 기준의 5 배 이상을 초과한다.
(2) 군용 총기를 절도하고 강탈한다.
(3) 수류탄을 훔치거나 강탈한다.
(4) 폭발 장치의 절도, 강도, 피해가 심각하다.
(5)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최소 수량 기준을 충족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타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는 형법 제 12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 소지, 총기 소지, 탄약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a) 군용 총기의 불법 보유 및 소지;
(2) 불법적으로 화약 총알을 발사하는 비군용 총기 한 개 또는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기타 비군용 총기 두 개 이상;
(3) 불법으로 소지, 군탄 20 발 이상, 공기총 납탄 1000 발 이상 또는 기타 비군탄 200 발 이상;
(4) 수류탄의 불법 소지 및 소지;
(5) 불법으로 탄약을 소지하고 소지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12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이다.
(1) 2 개 이상의 군용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소지하는 것;
(2) 화약을 동력으로 발사한 비군총 두 개 이상 또는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기타 비군총 다섯 개 이상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숨긴다.
(3) 불법으로 소지, 군탄 100 발 이상, 공기총 납탄 5 천 발 이상 또는 기타 비군탄 1000 발 이상;
(4) 3 개 이상의 수류탄을 불법적으로 소지, 소지;
(5)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최소 수량 기준을 충족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기타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제 6 조 총기, 탄약, 폭발물을 불법으로 휴대하여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진입하여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30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이다.
(a) 총기 또는 수류탄을 소지하는 사람;
(b) 폭발 장치를 휴대한다.
(3) 다이너마이트, 발사약, 흑화약 500g 이상 또는 화공품 1 킬로그램 이상, 뇌관 20 개 이상 또는 도화선, 폭발 케이블 20m 이상
(4) 소지하고 있는 탄약, 폭발물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폭발하고 연소되는 것은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e)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행위자는 본 조 제 1 항 제 1 항 (3) 항에 규정된 폭발물을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불법 휴대하여 넘겨주지 않고 형법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 휴대한 수량이 최소 수량 기준에 달하고, 주동적이고 완전히 자수할 수 있는 것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 7 조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보관, 절도, 강도, 보유, 은닉, 총 세트가 아닌 총 부품은 30 개마다 총 부품 세트로 계산됩니다.
제 8 조 형법 제 1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불법 저장' 은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으로 보내는 총기, 탄약, 폭발물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저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제 128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불법 보유' 는 총기 및 탄약 조건을 갖추지 않고 총기 관리법, 법규를 위반한 인원으로 총기, 탄약을 무단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제 128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유' 는 법에 따라 총기, 탄약을 배치하고, 총기, 탄약을 배치하고, 배치한 조건이 제거된 후 총기 관리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장비, 구성된 총기, 탄약을 넘겨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9 조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발송, 보관, 절도, 강도, 보유, 기타 탄약 숨기기, 폭발물은 본 설명에 따른 유죄 판결 양형 기준 처벌을 참조한다.
이 등은 불법적으로 총기를 매매하고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베이징 해정 구 인민 법원 형사 판결
(2006) 해법형 초자약속. 133 1
공소기관은 베이징시 해전구 인민검찰원이다.
피고인 리, 남, 1968 년 9 월 8 일 출생, 한족, 베이징시, 초등학교 문화, 농민, 베이징시 조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씨는 불법 매매 총기 소지죄 혐의로 2005 년 8 월 3 일 형사구금을 받았고 같은 해 8 월 26 일 체포됐다. 그는 현재 베이징시 해전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변호인 서포린, 베이징시 정심 로펌 변호사.
피고인 이건춘, 남자, 1979 년 4 월 20 일 출생, 한족, 산시 () 성 청성현 (), 중학교 문화, 무직, 산시 () 성 청성현 () 에 살고 있다. 총기 소지 혐의로 2005 년 8 월 3 일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8 월 26 일 체포됐다. 현재 베이징시 해전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피고인 이, 검찰이 고발한 사실과 죄명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다. 피고인 이 변호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리가 구매한 총기의 수는 방금 유죄 판결 기준에 도달했으며, 총기 구매는 정당방위에 불과하며 어떠한 결과도 초래하지 않고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총기, 총기, 총기, 총기, 총기) 2. 피고인 이씨는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아 초범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를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재판 결과:
2005 년 5 월, 피고인 이급은 천진시 탕구 모 시장에서 공기권총 2 대를 불법으로 구매했다.
2005 년 8 월 3 일 3 시쯤 피고인은 무면허 영양표 승용차 한 대를 운전하며 이불법 구매한 공기권총 두 자루를 본 시 해전구 청하구 북측 도로로 운반했다. 민경은 즉석에서 차에서 상술한 총기를 압수하여 붙잡았다. 이날 22 시쯤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 이씨를 붙잡는 것을 도왔다. 감정 결과, 이 두 개의 공기권총은 모두 정상적으로 사격할 수 있으며, 근거리 사격 후 인체에 살상력이 있다.
재판에서 공소인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피고인 이, 공안기관에서 수집한 자백, 장물 수거 과정, 인벤토리 기록, 압수품 목록, 베이징시 총기 탄약 감정서, 캡처 과정 등의 증거 자료를 법정에 낭독하고 제시했다. 법정질증을 거쳐 피고인 리와 그의 변호인, 피고인은 상술한 증거에 모두 이의가 없다. 본원은 상술한 증거의 형식과 출처가 합법적이며 서로 증명할 수 있으며 본원이 그 증명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리가 국가 총기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총기를 몰래 구입하는 것은 이미 불법 매매총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총기, 총기, 총기, 총기, 총기, 총기, 총기, 총기) 피고인 이건춘은 국가총기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총기를 무단으로 소지한 것은 이미 총기 소지죄를 구성해 처벌해야 한다. 베이징시 해전구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이불법 매매총지죄, 피고인이 총기지죄를 불법적으로 소지했다고 고발했다. 피고인 이불법 총기 구매의 범죄 행위는 사회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일정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이불법 매매 총기 소지죄에 대해 경미하게 처벌하고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의견을 요구하며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어 본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이건춘 () 이 재판에 회부된 후 공안기관이 공범자를 잡는 것을 도우며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다. 그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으니,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한다. 피고인 이죄 태도가 비교적 좋고, 초범이므로, 재량에 따라 경처벌해야 한다. 법원은 그 변호인의 관련 변호 의견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이씨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5 조 제 1 항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8 조 제 1 항, 제 6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이건춘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이범은 불법 매매총지죄로 징역 3 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1 일을 징역 1 일, 즉 2005 년 8 월 3 일부터 2008 년 8 월 2 일까지로 줄였다.
2. 피고인 이건춘은 불법 총기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 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전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징역 1 일, 즉 2005 년 8 월 3 일부터 2006 년 6 월 2 일까지로 줄였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