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째, 공안국이나 감사위원회 등 기관이 입건해 수사한 결과 이미 범죄가 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검찰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은 심사기소를 거쳐 확실히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과 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동료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공소를 제기한다.
3. 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심리 기한 내에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검찰원이나 피고인이 1 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1 심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항소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2 심 판결이 내려지거나 1 심 판결이 발효되면 판결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