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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항의, 항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항소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재처리하는 소송 요청입니다. 항소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다. 하나는 소송 상소, 형사와 민사소송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항소해 재심, 개심을 요청하는 행위다. 둘째, 비소신고는 시민들이 행정법 집행의 불공정이나 편차에 불만을 품고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도기관에 호소하는 것을' 항소' 라고 부를 수 없다.

2. 항의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심 요청을 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3. 항소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법정기한 내에 내린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 또는 심사 결정에 불복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하는 활동을 말한다.

불만은 시민이나 법인이 어떤 문제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국가기관에 이유를 진술하고 재처리를 요구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종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 (행정소송에서 인민법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원고는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신청한다).

상소란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을 상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심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단어는 행정의 두 번째 경우에 사용됩니다)

기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 단어는 행정법에서 먼저 사용된다)

항소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발효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제청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 재판 활동을 감독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행정소송 재심을 개시하는 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고, 다른 하나는 인민검찰원이 항소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항소는 재심을 일으키는 자료의 원천일 뿐, 반드시 재심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이미지에 대한 이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소는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2 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항소는 검찰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2 심 또는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가 2 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