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20 조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원심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이송해야 하며, 동시에 상소장의 사본을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복사해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송부하고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를 베껴야 한다.
제 221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 제 1 심에 대한 판결과 판결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철회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