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산 관계, 3000 위안/조각, 50% 상승, 하부무제한; (b) 재산 관계와 관련된 경우,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분쟁의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규정된 범위 내에서 누진차액법에 따라 소송의 유료비율은 654.38+0 만원 이하 (654.38+0 만원 포함), 800 원 이상 654.38+0 만원에서 654.38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50 만원 포함) 3%;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2%; 1 만원에서 500 만원 (500 만원 포함)1%;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654.38+00 만원 포함) 0.5%; 10 만원에서 5000 만원 (5000 만원 포함) 0.25%; 상술한 유료기준은 5 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쌍방의 협의를 거쳐 30% 를 올릴 수 있고, 하부에는 제한이 없다. 사건은 재산관계와 비재산관계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높은 사람에 따라 계산한다. (3) 2 심 사건은 1 심 단계에서 결정된 요금방식과 요금기준에 따라 청구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요금을 위임한 경우 이 단계에서 반값으로 청구됩니다. (4) 재산관계와 관련된 사건은 쌍방이 협의하여 위험대리를 실시하며, 최고 요금은 의뢰인의 실제 재산이익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법의학 비용 관리 조치 제 8 조
재산 관련 사건의 사법감정비는 소송 대상과 감정표의 가치가 낮은 부분에 따라 누적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438+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 첨부서에 열거된 요금에 따라 집행됩니다. (b)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1% 로 계산한다. (c) 500,000 위안 이상 654.38+00,000 위안 부분, 0.8% 로 계산; (4)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 0.6% 로 계산한다. (5) 200 만원에서 500 만원이 넘는 것은 0.4% 로 징수한다. (6)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2% 로 계산한다. (7) 654.38+00 만원 이상, 0. 1% 로 계산한다. 대상액이 큰 경우, 성급 가격 주관부는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비의 액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본 조 제 1 항에서 언급한 재산사건에 대한 사법감정요금은 사법감정 중 물증서류 감정 및 흔적감정 중 지문 감정에만 적용되며 다른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