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53 조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 미만이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