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구 구치소 주소: 가정구 탕가도로 505 번지. 지하철을 타고 가정북으로 가서 버스를 갈아타다.
가정구 구치소 전화: 021-5992763813661405856.
구치소는 행정구금과 사법구금의 집행 장소로 위법 행위 처벌, 교육 전환, 갈등 해소,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고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수감하는 기관이다. 형사 수사, 기소,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임시 구금 장소로,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무장 경계를 실시하고 안전을 확보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교육하고 생활과 건강을 관리하다.
감옥은 우리나라의 형벌 집행 기관이다. 범죄자를 개조하는 수요에 따라 범죄자를 조직하여 생산노동에 종사하며 범죄자에 대한 사상, 문화, 기술 교육을 진행하다. 변호인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형사 소송법 제 34 조: 변호 위임 시간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37 조 변호인의 임무는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38 조 변호인의 권리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