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보조제도의 개혁과 보완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첫째, 법관을 번거로운 사법사무에서 해방시키고,' 재판' 과' 판결' 에 집중하고, 사건과 법률의 적용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각종 사법보조 인원은 계층이 명확하고, 책임이 명확하고, 분업이 세밀하며, 재판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사법보조인으로서, 그들은 입건, 예정전 회의 주재, 증거 교환, 중재 주재, 동의심사 주재, 청문회 등과 같은 운영성과 실천적인 일을 완성해야 한다. 핵심 판사가 누리는 핵심 사법권은 언급하지 않고 판사를 중심으로 산하 업무 등을 맡아야 한다. 요구가 너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 보조자들은 법률 지식에 정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사가 대량의 재판 임무를 완수하고 앞으로 판사로 임명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전문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사법보조인원의 경우, 명확한 책임 범위는 정해진 시한 내에 완전히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그들은 자신의 분업에서 사법사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판사가 언제든지 조회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일을 안배하여 판사를 효율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은 재판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법관 판결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사법보조인원은 법관의 재판 업무를 위해 봉사하고, 법관을 서류작업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건의 심리에 주력해야 하며, 사건의 질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