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석: 사건 변호를 위해서는 법률구조를 활용해야 한다. 첫째, 형사피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둘째, 범죄피의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이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셋째, 범죄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대상은 일정 조건을 갖춘 중국 공민과 외국 공민, 즉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와 특수한 경우입니다. 법률구조의 조건은 일반조건과 특별조건으로 나누어진다. 중국에는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첫째, 신청 조건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고, 둘째, 관련 법률에 신청 대상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원할 경우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야만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5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병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률 구조 기관을 방문합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두지 않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