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당신의 문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당신의 묘사에 따르면, 나의 업무 경력과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건의 절차는 대체로 이렇다. 먼저 공안기관이 상황에 따라 형사구금을 하고, 3 일 이내에 검찰청에 체포를 허가해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통 7 일 이내에 체포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도주 범죄, 갱 범죄 또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후 수사기간이 일반적으로 두 달을 넘지 않아야 하며, 상황이 복잡한 사건은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면, 중대범죄그룹 사건, 도주범죄 등이다. , 지방 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두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10 년 이하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성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두 달 더 연장한다. 공안 단계의 시간은 보통 2 개월 반에서 3 개월 정도, 가장 긴 기간은 8 개월이라는 얘기다. 그런 다음 공안기관 사건 처리원이 사건을 쓰고 서류와 증거를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 단계를 심사한다. 이 단계는 보통 한 달이며, 중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는 반달 연장할 수 있다. 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반환하여 추가 수사나 자체 정찰을 할 수 있다. 보충 수사는 한 달 안에 완성해야 하고, 보충 수사는 두 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보충 수사가 끝난 후 검찰은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검찰 공소과 심사가 완료되면 공소서를 써서 해당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최장 5 개월까지 갑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갑니다. 재판은 2 심과 최종심제도에 근거한다. 1 심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진행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 외진 지역의 사건, 중대 범죄그룹 사건, 도주자 사건이 상급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3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민사소송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검찰이 1 심 판결에 실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1 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은 2 심에 들어갈 수도 있다.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2 심 재판 시한은 2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사형이나 민사소송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외진 지역, 중대 범죄그룹, 도주자 사건을 2 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항소와 항의가 없다면 보통 2 개월에서 3 개월 반, 가장 긴 것은 6 개월이다. 만약 2 심이 있다면, 보통 두 달, 최장 4 개월이다.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반납하면, 시간이 연장된다. 결론적으로, 형사 사건이 복잡하지 않으면 사건이 간단하고 5 개월에서 6 개월이면 끝난다. 만약 비교적 복잡하다면, 여러 차례 반품하면, 가장 긴 시용 기간은 2 년 정도이다. 실제로, 연장 구금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에 변호사를 초빙하여 항소를 하고 보험후심을 신청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법원이 선고를 내린 뒤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에서 선고 기간을 뺐다. 1 년 미만, 나머지 형기는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구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감형을 하지 않는다. 1 년이 넘으면 일정 기간 후 남은 형기의 길이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감옥에서 복역하고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기검감찰기관이 실명신고를 처리하는 잠행방법 제 15 조 기검감찰기관 민원부는 상급기검감찰기관의 불만을 접수한 후 수령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송부하고 상급기검감찰기관 민원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문제를 반영하는 고발을 받으면 상급기검감찰기관 민원 부서에 보내야 한다. 상급기검감찰기관이 접수한 검거 고소에 대해서는 숨기고, 빠뜨리고, 연기해서는 안 되며, 이해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며, 복사, 발췌, 고발 내용을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를 검거, 고발 플랫폼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