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13 건:
1. 부패 사건 (형법 제 382 조, 제 383 조, 제 183 조 제 2 항, 제 27 1 제 2 항, 제 394 조);
2. 공금 횡령 (형법 제 384 조, 제 185 조 제 2 항, 제 272 조 제 2 항)
뇌물 사건 (제 385, 386, 388, 163 조 제 3 항 및 184 조 제 2 항);
영향력을 이용한 뇌물 수수 (형법 제 388 조);
단위 뇌물 수수 (형법 제 387 조);
뇌물 사건 (형법 제 389 조 및 제 390 조);
단위 뇌물 수수 (형법 제 39 1 조);
뇌물 사건 소개 (형법 제 392 조);
단위 뇌물 수수 사건 (형법 제 393 조);
10. 거액의 재산원 불명안 (형법 제 395 조 1 항);
1 1. 해외 예금 사건 숨기기 (형법 제 395 조 제 2 항);
12. 국유 자산을 사적으로 나누다 (형법 제 396 조 1 항);
13. 재산 몰수 분할 (형법 제 396 조 제 2 항).
개념, 범죄 구성 및 사건 접수 기준
횡령
1. 개념: 횡령죄는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하는 인원으로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부정부패죄로 처벌된다. 국가 직원은 국내 공무활동이나 대외교류에서 선물을 받고, 국가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상납해서는 안 된다. 액수가 비교적 큰 것은 횡령죄로 논처한다.
2. 범죄 대상: 복합객체, 즉 국가 직원의 직무행위의 무결성과 국유재산 소유권.
3. 객관적으로 말하면 직무상의 편리함, 즉 주관, 보관, 출납원, 공공재물 처리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횡령, 절도, 사기 또는 기타 수단을 취하여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4. 범죄 주체: 국가 직원.
5. 주관적 측면: 직접적으로 고의로 공공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사건 접수 기준:
(a) 5,000 위안 이상의 개인 부패 금액;
(2) 개인 횡령액은 5 천 원 미만이지만 횡령 구제, 긴급, 홍수 방지, 방역,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호물, 모금물, 장물, 장물, 몰수물, 잠시 압류물, 횡령 수단이 열악하고 증거를 파괴하고 장물을 옮기는 등의 줄거리가 있다.
공직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소지한 죄.
1. 개념: 거액의 재산원 불명죄는 국가 직원의 재산이나 지출이 합법적인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본인이 설명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2. 범죄 대상: 복잡한 대상, 즉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과 공공재산의 소유권.
3. 객관적으로, 재산이나 지출은 분명히 합법적인 수입을 초과하고, 차이가 크며, 본인은 그 합법적인 출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4. 범죄 주체: 국가 직원.
범죄의 주관적 측면: 의도적 인.
6. 입건 기준: 거액의 재산원이 불분명한 혐의로 액수는 30 만원 이상이다.
해외 예금죄를 숨기다
1. 개념: 해외 예금죄를 숨기는 것은 국가 직원들이 큰 액수의 예금을 해외에 보관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범죄 대상: 국가 직원의 직무 행동의 완전성.
3. 객관적으로 말하면, 국가 직원은 해외에 큰 예금이 있으니, 국가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숨기고 보고하지 말아야 한다.
4. 범죄 주체: 국가 직원.
주관적 측면: 의도적 인.
6. 입건기준: 해외예금을 숨긴 혐의, 등가인민폐 30 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