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소 후 상대방 당사자가 이행 기간 동안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강제 집행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채무자명 아래 재산, 차량, 유가증권, 예금을 조회한다. 3. 게다가 그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법원 발효 판결 집행을 거부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보고에는 기한이 지난 미지급 등 부정적 정보가 기록되고 과소비와 출입이 제한되며 사법구금 능력이 있는 경우 판결이나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