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구 구치소는 주로 교도소 관리에 관한 방침, 정책, 법률, 법규 및 규정을 관철할 책임이 있다. 이 지역의 교도소 관리를 계획하고 실시하다.
범죄 용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려면 체포증, 현급 이상 공안기관 또는 국가안전기관이 발급한 형사구속증명서,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개조기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발급한 추적, 범죄 용의자를 잠시 구금한 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없거나, 증명된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압수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구치소에 입소한 범죄 용의자는 심사를 받고 있으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절대 금지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