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증거기한' 에 관한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피고는 회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소송 요청과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사건 접수 통지서' 와' 응소 통지서' 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증거통지서에는 증거부담의 분배 원칙과 요구 사항, 인민법원에 수사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인민법원이 사건 상황에 따라 지정한 증거기한,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3. 증명 기한: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5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사건 심리에 따라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확정했다.
4.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확정했고, 일반 절차의 제 1 심 사건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제 2 심 사건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증가 또는 변경하거나 반요청을 하는 경우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7.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8.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명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연장된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다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23 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제 74 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이후일 수 없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