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불료. 표기액이 20 만원 이하인 사건은 건당 4000 ~ 12000 원으로 계산되며, 표기액이 20 만원을 넘는 경우는 변호사 비용 지도기준에 규정된 변동비율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2 심 사건은 반값으로 청구되고, 집행 단계는 2 심 기준에 따라 청구된다.
2. 위험대리에 종사하는 모든 고객은 변호사 수임료 1000-5000 원을 선불해야 한다. 1 심, 2 심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 취득 금액의 15% 에서 20% 까지 지불하고 청구된 비용을 공제합니다.
3. 교통사고 조정비는 낙찰금액의 8% 정도에 따라 계산하는데, 보통 5 천 원 이하가 아닙니다. 중재가 안되고 소송 (중재) 이 필요한 비용은 수취 변호사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28 조
의뢰인이 보수를 지불하고,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완성하는 경우, 의뢰인은 약속대로 그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수탁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사무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은 수탁자에게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