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와 《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 제 16 조 규정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다.
(1) 의료비 (의료비 배상액) 는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서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b)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소득에 따라 결정됨: 착공비는 피해자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상태, 간병인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병인은 수입이 있고,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 간호 등급은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교통비.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자격 증명은 진료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함)
(5) 숙박비와 입원 급식보조비 (입원 급식보조비는 지방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급식보조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6) 필요한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됨)
(7) 장애 보상, 장애 보조기구 비용, 부양 생활비, 재활비, 후속 치료비, 장례비, 사망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피해자 친척들이 장례로 인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정신적 피해 위문금.
둘째,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 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1, 직접 손실 보상 기준:
원칙적으로 원상 또는 할인 배상을 회복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차량, 시설, 물품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 국부 손실로 인한 감가 상각은 감가 상각 부분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고칠 수 없는 것은 실제 가치로 배상해야 한다.
2.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침해자는 또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간접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 보상 사건에서 피해자는 파손된 차량이 화물 운송이나 여객 운송 경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통사고 책임자는 손상된 차량 수리 중 서비스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셋째, 도덕적 피해 보상 기준
정신적 상처는 외부인이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상처이다. 일반 정신 손상의 크기와 정도는 물질적 잣대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사법 관행에서, 정신 피해 보상은 지역 경제 환경, 당사자의 신분, 당사자의 가족 배경, 사건의 당사자의 책임, 사회적 영향 등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이 인신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다. 제 19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부양 가족 생활비 보상 기준
과거 부양 가족 생활비에 대한 보상 기준은 생활보조비 기준이나 기본 생활비 기준이었다. 전자는 한 달에 수십 위안이고, 후자는 사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이지만, 매달 이삼백 위안이다. 인신손해 배상 해석' 은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도 보상과 손해의 일관성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신손해배상 해석에 따르면, 부양인은 미성년자의 계산 연령은 18 세, 60 세 이상, 연령은 1 년마다 1 돌씩 증가한다. 75 세 이상의 것은 5 년이다. 이는' 미성년자는 16 세, 50 세 이하는 1 년에 1 년, 50 세 이상은 5 년으로 계산한다' 는 규정과도 다르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
(1) 부양 생활비 (미성년자) = 장애 등급 (1kloc-0/00% 계산, 2 차 빼기1;
(2) 부양 생활비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 = 장애등급 (1 등급은 100%,1/Kloc-0 으로 계산됨
(3) 부양 가족 생활비 (60 세 이상) = 장애 등급 (65,438+0 급은 65,438+000, 2 급은 65,438+00%, 나머지는 65,438+
(4) 부양 생활비 (75 세 이상) = 장애 등급 (1 계산 100, 2 차 빼기 10% 등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