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제 등록 거주지는 마이지구에 있습니다. 친저우구에 범죄를 신고할 수 있나요?
제 등록 거주지는 마이지구에 있습니다. 친저우구에 범죄를 신고할 수 있나요?

호구가 마이지구에 있고, 범죄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친저우구에 거주하는 경우 친저우구에 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규정"

제15조 형사사건은 범죄발생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 범죄피의자가 거주하는 곳의 공안기관이 관할권을 갖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에는 범죄피의자가 거주하는 곳의 공안기관이 관할하게 할 수 있다.

범죄 장소에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 범죄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준비장소, 출발지, 통과지, 종료지,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장소를 포함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 , 연속 또는 계속되는 상태, 범죄 행위가 계속되거나 계속되거나 범죄가 발생하는 모든 장소. 범죄결과가 발생한 장소에는 범죄목적물을 침해한 장소와 범죄수익을 실제로 획득, 은닉, 양도, 사용, 판매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거소지에는 호적지와 상거소지를 포함한다. 상거소라 함은 공민이 호적지를 떠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마지막으로 거주한 곳을 말한다.

법률, 사법해석, 기타 규범문서에 관련 형사사건의 관할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