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수수료 45,000원 중 얼마를 본인의 합의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결정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이라면 대행수수료는 그리 많지 않고, 그 이면의 돈이 전부입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고위공직자 자녀나 부유층 자녀가 연루된 경우라면 대행수수료 전액을 보조원에게 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민사소송은 경제적 분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건에 얽힌 분쟁금액(즉, 주제)이 크다면 변호사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라면 100만쯤 주고, 대행수수료는 조수로 5만이면 꽤 되겠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로펌은 변호사들이 서로 협력하는 팀형 로펌입니다. 보조자 역할은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사무원과 비슷합니다. 소규모 개인 변호사라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불분명합니다.) 행정소송 등도 있습니다. 등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난이도, 즉 승소의 확실성이 관건입니다. 비상대책기관. 간단히 말해서 변호사 비용이 높으면 수수료는 비례하지 않고 변호사의 판단과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