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 1949 년 9 월 29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을 통과시켜'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고 인민배심원제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신중국이 인민배심원제를 실시하기 위한 헌법 기반을 마련했다. 195 1 년 9 월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법원 임시조직조례' 를 반포했고, 그 중 6 조는' 인민이 재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민법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인민배심원제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은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참여하고, 배심원들이 심리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 처음으로 입법에서 인민 배심원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했다.
직무 책임: 배심원 사건 자료 검토 사건 조사에 참여하다 합의정에 참가하여 사건을 심리하거나 사건을 중재하다. 사례 검토에 참여하다. 인민 배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장이나 재판위원회에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재판활동이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처리하는 데 실수나 명백한 불공정이 있어 합의정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