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가 패소할 때 공익소송비용은 국가와 원고 쌍방이 부담한다. 이 가운데 국가는 소송으로 인한 감정, 검사, 번역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공익소송 원고는 공익소송 사건 수납비를 부담하며, 변호사 비용은 지방공익소송 특별자금 계좌와 소송비용 보험을 통해 분산 방식으로 지급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소비민공익소송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원고가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를 위해 합리적인 예방 및 처분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 18 조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은 증거침해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감정비, 합리적인 변호사 대리비용을 조사하며,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