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범죄 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유치할 수 없고, 신청인 또는 그 위탁대리인이 신청인의 신분증이나 호적본을 가지고 신청인의 호적 소재지에 있는 공안기관에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신청하고, 공안기관은 파악된 상황에 따라 신청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마감일을 명시해야 함). 신청인 또는 그의 위탁대리인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상술한 증명 자료를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의 공증처에 가지고 형사처분을 받은 공증서를 처리한다. 법률 객관적:
' 형사소송법' 제 286 조 범죄 당시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징역 이하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사법기관이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의 상황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