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물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의 죄를 감추고, 범죄의 죄를 숨기고, 형법 제 3112 조의 은닉, 이전, 인수, 장물판매 죄에 대한 수정이다. 개정안은 범죄의 죄를 숨기고, 범죄의 죄를 숨기고, 범죄 소득을 숨기고, 범죄 소득을 숨기는 네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이는 행위자가 그 물건이 범죄 소득이나 범죄 소득일 수 있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절도죄로 절도한 물건은 타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범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은 범죄소득이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