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물은 토지계획 주관부의 승인 없이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이나 임시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받지 않고 건설한 건물, 구조물을 말한다.
도시 및 농촌 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 도시 계획 구역 내에 건물, 구조물, 도로, 파이프 라인 등을 건설하는 건설 단위 또는 개인은 시, 현 인민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확정한 도시 인민 정부에 건설 공사 계획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 시의 위법 구조와 건물을 정비하고 본 시의 시용시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건설계획관리조례' (이하 계획조례) 와' 도시공공주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도시 관리는 시민들에게 불법 건물 철거를 권고했다-안후이 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