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당 부과
(1) 재산 없는 분쟁 사건: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민사, 경제, 행정사건은 사건의 성격, 복잡성, 업무 소요 시간에 따라 6000- 100000 원 사이의 협상을 협상한다. 섭외 민사, 경제, 행정 사건은 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리비는 2 만 위안 이상이다.
(2) 법률 문서: 법률 문서를 작성, 수정 및 검토합니다. 법률문서의 성격, 난이도,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각 서류의 협상을 통해 600 ~ 2000 원 사이에 청구됩니다.
(3) 변호사 증언: 법률문서의 성격,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비용은 2000- 10000 원/건 간에 협상한다.
(4) 대리 변호사 공증: 변호사 공증 사무가 다르고 교섭비는 1500-3000 원/건 사이에 있습니다.
(5) 변호사서와 법률의견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서나 법률의견서를 발행하고, 관련 사무의 난이도, 사용 목적,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협상비용을 청구한다. 각각 1.500-2 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6) 변호사 조사: 조사 프로젝트에 따라 수수료를 협상합니다.
2. 민사 및 상업 서비스
(1) 제 1 심 단계
분쟁 대상의 계산 비율 (계산 기준)
논란의 대상이 65438 만원 미만인 부분은 1.7% 이지만 5000 원 이하는 아니다.
2.6% 의 분쟁 대상이 65438 만원보다 크지만 1 만원보다 작다.
3 5% 논란의 대상은 654.38+0 만원보다 크지만 500 만원보다 작다.
4. 분쟁 대상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이하 3%.
5 1% 분쟁 대상이 10 만원보다 크지만 5000 만원 미만이다.
6 논란 대상은 5000 만원 이상의 일부 공사가 2 심 단계에 있다.
1 1 심을 대표하지 않고 2 심만 대표하는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2 심 후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재심 (항소) 단계
1 대표는 1, 2 심의 재심 (항소) 사건을 대표하지 않는다.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 또는 2 심을 대리한 사건은 대리비는 1 심 또는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됩니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중재사건: 1 심 민상사건 요금의 배로 청구합니다.
(5) 사건 집행: 민상사건 1 심 기준에 따라 청구되고, 소송이나 중재사건을 대리한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값으로 청구한다.
3. 형사 사건
(1) 제 1 심 단계:
1 수사 단계 (검찰 자체 조사 포함): 6000- 18000 원;
2 기소 단계 검토: 6000-30000 위안;
시험 단계: 8000-50000 인민폐;
협상비 (사건의 복잡성, 민사 소송의 대상 등). ) 자소와 부수적 민사소송 사이.
5. 국가안전범죄, 흑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한 난제 사건과 관련해 대리비는 상술한 기준의 2 배에 따라 청구됩니다.
사건 처리에 오프사이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측이 교통비, 숙박비, 장거리 전화비를 부담하는데, 이 비용은 협상이나 일회성 이용이 가능합니다.
(b) 2 심 단계
1 1 심을 대표하지 않고 2 심만 대표하는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심 후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재심 (항소) 단계
1 대표는 1, 2 심의 재심 (항소) 사건을 대표하지 않는다.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 또는 2 심을 대리한 사건은 대리비는 1 심 또는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됩니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재심 감독 절차를 시작하다.
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미 심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확실히 잘못된 판결이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 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할 것이다. 재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의 주체는 반드시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이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이나 본원장님.
2. 재심의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1 심, 2 심 사건의 판결, 판결이다.
3. 재심을 제기한 시간은 판결, 판결 발효 후 6 개월 이내였다.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둘째, 재심 절차는' 비상절차' 에 속한다
재심 절차는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중대한 흠집이 있는 판결을 재심사하는 비상한 방법이다. 그' 비상절차' 속성은 일반 구제절차와는 다르다. 재심 절차는 특수한 상황의 구제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구제절차처럼 자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 엄마의' 일물무리' 원칙은 기독력 유지, 사법권위 홍보 방면에서 극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시 심의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는 허용되지 않았다.
실무부에서는 "유지되는 기독력은 정확한 기독력일 뿐, 잘못된 기독력은 절대 유지되지 않는다" 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판결에 옳고 그름이 있다고 말하지만, 구속력과 사법권위의 상징으로 판단력은 수호할 수 있을 뿐 부정할 수는 없다. 사건 판결이 뒤집혀져도 법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다. 효력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은 사법정의에 대한 모독이며 사법 자체는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수정은 솔리드와 절차 조건에 의해 제한됩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지식 공유입니다. 우리는 2 심이라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요금을 받아야 하며, 사건마다 변호사에 대한 요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2 심 사건의 유료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