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입법 개요:
(1) "위법": "위법"-천자 "법" 이라고도 하며 형벌의 이름으로 첫 번째 법에 두었다. 제 8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기된 이 제도는 정식으로 법전에 기록되었다.
김과옥법 (2 부): 장화두의 주법. 일명' 태사법' 으로 불리며 입법법을 보완했다. 한편, 법률학자 장비는 법에 대한 해석으로 간주되며, 법과 이곡이 같은 묘미를 가지고 있어' 장도루' 라고 불린다.
(3)' 북법': 효문제 시절 법학 박사 김상서' 위법'.
(4)' 제법':, 하경년은 폰 등이 설명한' 제법' 을 제정했다. 일제발' 의 과거와 발전은 중국 봉건법전의 역사적 역할을 발전시켜 수당 법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중죄 10 은' 동질법' 의 첫 번째 정의에 정의되어 있다
세 가지 형사법
(a) 의오산죄:' 진율' 은 우선 의오산죄를 지적한다. 형법의 적용은 범죄자를 제압하는 겸손에 더 가깝고, 가벼운 처벌을 받고, 겸손을 존중하고, 더욱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니폼이 멀어질수록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b) 입사:' 북법' 과' 진변호사' 의 관직 요구에 따르면 입사는 관직을 교환하는 특권제도가 범죄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8 건의 건의가 법률이 되었다: 서주의' 8 조' 에서 조위 시대까지 법률이 되었다. 친척, 행동, 재능, 능력, 공덕, 가치관, 출석, 게스트를 토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공의 8 대 제기된 제도는 선명한 봉건 특권 색채를 띠고 있다.
(D) 중죄 10: 특히 역모, 반란, 항복, 악성 대항, 비도덕적, 불경, 불효, 불의와 내란을 가리킨다.
(5) 봉건오형: 왜곡된 법규는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다. 추방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법에 따라 규례에 따라 채찍질하다. 거세 제도를 폐지하다.
넷. 사법제도
(1) 중앙재판기관 변경: 일제히 대법원, 주 대법원, 부주임을 정식으로 설립하다.
(2) 직소북제: 북명 불공평을 허용하고 상하 사법기관의 사법검사와 감독을 강화한다.
(C) 처벌과 징계제도: 무고한 사람이 잘못 살해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처벌권을 집중한다.
(D) 제도화된 고문: 고문은 잔인하고 잔인하며 당시 사법의 부패와 어둠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