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나 사람의 정상적인 생존권 침해,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의 취소 또는 박탈, 전쟁 중에 발생한 해부살인, 모욕, 노예, 추방, 투옥, 고문, 강간, 박해 또는 기타 비인간적인 행위, 그리고 이익, 정치계급, 부계 가문, 민족에 근거한 기타 원인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약 제 7 조 (7 조), 본 규약의 목적을 위해' 인류에 대한 범죄' 는 어떤 민간인 인구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에서 이런 공격을 알면서도 공격의 일부로 실시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리킨다. 살인; 2. 멸종 노예 제도; 4. 추방 또는 강제 인구 이전; 5. 국제법의 기본 규칙을 위반한 감금 또는 기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는 행위 고문; 7. 강간, 성노예,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살균 또는 심각한 다른 형태의 성폭력 8. 예 1 1 상황 (예: 제 3 항에 정의된 정치, 인종, 국적, 민족, 문화, 종교, 성별 또는 국제법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기타 원인에 따라 식별 가능한 단체나 집단에 대한 박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