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집업 관리법" 제 11 조, 제 12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겸직 변호사로 나뉜다. 전임 변호사와 겸직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책을 이행할 때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진다.
기타 분류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