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 인민법원은 제 1 심 법원이 재심한 형사사건을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심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중급인민법원은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을 할 것이다. 1 심 법원의 재심은 1 심에 해당하며 재심 결과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심판감독절차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36 조 재심 사건,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각 측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의 판결, 판결은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사건에 대해 심리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