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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상해로 경상을 입힌 것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변호사에게 물어보다

고의로 상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상을 입히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까?

광동-청원 2019-06-04 09:16: 46 형사변호

나도 형사책임, 고의적 상해책임, 경상 형사책임, 타인 상해 등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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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 가지 답변

유동 변호사가 나에게 문의한 적이 있다.

류동 변호사.

2019-06-0410: 52: 01대답

형사소송법은 제 154 조가 개정될 때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인에게 변호권을 향유하도록 알리다. 제 155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26 조 재판장은 사건의 출처, 사건 사유,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 이름, 공청회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29 조 재판장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회피를 신청했는지, 누구에게 회피를 신청했는지, 회피를 신청한 이유를 각각 물었다. 제 130 조 재판장이 법정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후 공소인은 먼저 고소장을 읽어야 한다.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은 민사기소장을 읽어야 한다. 제 132 조 재판장의 주재하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을 각각 진술할 수 있다. 제 133 조 재판장의 주재하에 공소인은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이 심문하는 상황에 대해 보충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인과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이 첨부된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고소인이 특정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한 후 피고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 135 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소측은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나 원고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 136 조 민사소송에 수반되는 피고인, 피해자, 원고인, 피고인에게 내용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심문, 문의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재판장은 변론 쌍방의 심문, 문의를 제지해야 한다. 제 137 조 판사는 필요하다면 피고인, 피해자,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인, 피고인에게 물어보거나 질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160 조 합의정은 사건의 사실이 이미 조사되었다고 판단하고, 재판장은 법정수사의 종결을 선언하고 전안의 사실, 증거 및 적용 법률에 대해 법정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제 161 조 법정 토론은 재판장의 주재하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1) 공소인이 발언한다. (2) 피해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한다. (3)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수행한다. (4) 변호인의 변호; (5) 쌍방의 변론을 기소하다. 제 162 조 민사소송 토론은 형사소송 토론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민사소송 원고인과 그 대리인이 발언한 후 피고인과 그 소송 대리인이 답변한다. 제 169 조 민사소송은 법정 변론을 거쳐 법정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 부분과 함께 판결할 수 있다. 제 17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이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에 의해 평의해야 한다. 제 171 조 법정에서 심리하는 모든 활동은 서기원이 기록하고, 재판장이 심사하며, 재판장과 서기원이 각각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