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기본 정보,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은 당사자의 신분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다.
2. 법원 소환장.
3. 재판장의 주소와 연락처.
4. 법원에 수사나 검증을 신청해야 할 경우 신청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전에 법원은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합니까?
1. 합의원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2. 늦어도 개정 10 일까지 검찰 고소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3. 피고인, 변호인에게 개정 5 일 전에 법정에 출두해 증언할 신분과 주소, 통신으로 지정된 증인, 감정인 명단,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증인, 감정인 명단, 법정에서 낭독하고 제시할 증거 사본과 사진을 제공하라고 통지한다.
4. 개정 3 일까지 개정 시간과 장소를 검찰청에 통보합니다.
5. 당사자를 소환하고 검사 검사 기록을 변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프로듀서, 통역사에게 통지합니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