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관련자는 범죄재심을 신청한 공안기관에 형사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른 결정:
( 1) 당사자가 기각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및 변호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몰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은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이 벌금 부과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고소인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제기하세요.
(5) 사건을 이송한 행정기관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형사 재심 신청인은 본 조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음 회기에 형사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상급 공안 기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9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조사한다. 불법 구금,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 불법 수색 등의 범죄입니다. 인민검찰원은 소송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을 수행하면서 사법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 관할 국가기관 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수준. 개인소추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