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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제 1 심 변호사
1 심이든 2 심이든 형사사건 피해자가 변호사를 초빙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재판의 관점에서 볼 때,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해 항소나 항소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문장 형사 소송법 제 1 조, 제 222 조와 연계되어 있습니까?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법률에 대해 항소나 항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 * * 같은 범죄 사건은 일부 피고인만 상소할 뿐, 전안을 함께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2. 제 22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1 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소 사건을 제기한다.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 발생지나 원심 인민법원에서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