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48 조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자의 경우, 즉각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선고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집행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될 수 있다.
제 49 조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 때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형은 재판 당시 만 75 세가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6 조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제 247 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제 1 심 사건은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고등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 심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2 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8 조 중급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한 사건은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9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과 고등인민법원이 사형 집행유예를 검토한 사건을 검토하고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250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안건을 검토하여 사형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을 것을 판결해야 한다. 사형이 비준되지 않으면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이나 개판을 돌려보낼 수 있다.
제 251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변호인은 그 요구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에 사형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