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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건에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파산 사건에서 법원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론 법원은 중개 심판의 역할을 한다. 파산 사건은 기업이 사법절차를 통해 파산하는 것을 말한다. 세 가지 파산 절차는 독립 파산 절차로 직접 시작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직접 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청산 중인 기업법인 (예: 자금 불채무와 같은 경우 청산 책임자는 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도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나 채무자 등록자본110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도 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재편성이나 화해 실패는 파산 청산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업 파산 사건은 어떻게 법원 관할을 결정합니까? 기업 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소재지, 즉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주요 사무기구가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시 고등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지정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파산 사건 관리자는 법원이 발표한 파산 사건 관리자 명단에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최고인민법원의 기업 파산 사건 지정관리인 심리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2007 년' 저장성 파산 사건 관리인 명단' 에 등재된 사회중개기구에서 개인관리자가 생겨났고, 조직당 종사자는 1 명을 넘지 않았다.

(c) 사회 중개 기관의 접근 조건

관리자 명부에 등재 신청한 로펌, 회계사무소는' 기업파산 사건 지정관리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에 규정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파산 사건 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청산팀 구성원, 기업파산 사건 채권자의 위탁대리인, 기업파산 사건의 파생소송 위임, 경영인이 기업파산 사건에 참여하는 관련 업무, 기업파산 사건의 다른 이해관계자를 맡는 법률 고문 등). );

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과' 최고인민법원' 이 기업파산 사건 지정관리인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 및 현급 시 범위 내의 로펌, 회계사무소 준입 조건은 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로펌, 회계사무소가 설립한 지점기관 신고는 관리자 명부에 포함돼 상술한 조건에 따라 집행된다.

(d) 개인 등록 조건

저장성의 2007 년 파산 사건 등록부에 열거된 사회중개기구는 관리자직을 맡았고, 관리팀 책임자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한) 는' 기업파산 사건 지정관리인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에 부합한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과' 최고인민법원 지정관리인이 기업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규정' 에 부합한다.

기업파산 사건은 어느 법원이 관할해야 합니까?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쓰촨 성 고등인민법원 관할 범위 내의 각급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경제 분쟁 사건을 접수했다.

첫째, 지방 고등 인민 법원은 다음 사건을 규율합니다.

(a) 부동산 사건의 분쟁 금액은 3 천만 위안 이상이다.

(b) 채무, 보상 등 기타 민사재산 사건 논란액은 인민폐 3000 만원 이상이다.

(c) 경제 분쟁 사건의 분쟁 금액은 3 천만 위안 이상이다.

(4) 섭외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민사재산사건과 경제계약분쟁, 분쟁금액은 2 천만 원 이상이다.

(5) 사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 및 지역행정공서 (* * * 제외) 기능부의 민사재산사건과 경제계약분쟁이다.

(6) 전성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적재산권 사건.

둘째,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 사건을 관할한다.

(1) 부동산 사건:

1. 청두 중원 논란 금액 300 만원에서 3000 만원;

2. 자공, 등화, 덕양, 여주, 면양, 낙산, 내강, 광원, 수녕, 남충, 이빈 등 시 중급인민법원 논란금액 654.38 원 이상+0 만 5 천 원에서 3000 만원 이하;

야안, 다천, 바중, 광안, 미산, 지양, 간지, 댐, 량산 등 중급 인민법원. , 그리고 분쟁 금액은 654.38+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입니다.

(b) 채무, 보상 등 기타 민사재산 사건 논란액은 50 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이다.

(c) 경제 계약 분쟁 사건:

1.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65438 원+0 만 5000 원에 대한 금액 논란은 3000 만원이다.

2. 자공, 등화, 덕양, 여주, 면양, 낙산, 내강, 광원, 수녕, 남충, 이빈 등 시 중급인민법원 논란금액 654.38+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

야안, 다천, 바중, 광안, 미산, 지양, 간지, 댐, 량산 등 중급 인민법원. , 분쟁 금액은 50 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이다.

(4)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파산 사건;

(5) 사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는 * * * *

(6) 섭외 민사재산사건과 경제계약 분쟁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소송 50 만원 이상 2 천만 원 미만;

(7) 저작권 사건, 상표 사건, 부정경쟁 분쟁 중지, 기술 계약 분쟁 등 지적재산권 사건

특허 사건은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셋째, 풀뿌리 인민 법원은 다음 사건을 관할한다.

(1) 부동산 사건:

1. 청두시 관할 기층인민법원, 논란금액은 인민폐 300 만원 이하입니다.

2. 자공, 등화, 덕양, 여주, 면양, 낙산, 내강, 광원, 수녕, 남충, 이빈 등 시가 관할하는 기층인민법원의 논란 금액은 654.38 원+0 만 5 천 원 미만이다.

3. 야안, 다천, 바중, 광안, 미산, 지양, 간지, 아바, 량산 등 현이 관할하는 기층인민법원의 논란액은 인민폐 654 만 38+0 만원 미만이다.

(b) 부채, 보상 및 기타 민사 재산 분쟁 금액은 500,000 위안 이하입니다.

(c) 경제 계약 분쟁 사건:

1. 청두시 관할 기층인민법원, 논란금액은 65438 원 +0 만원 미만이다.

2. 자공, 등화, 덕양, 여주, 면양, 낙산, 내강, 광원, 수녕, 남충, 이빈 등 시가 관할하는 기층인민법원의 논란액은 75 만원 이하이다.

3. 야안, 다천, 바중, 광안, 미산, 지양, 간지, 아바, 량산 등 지역, 주 관할 기층인민법원, 논란금액은 50 만원 이하입니다.

(4) 시, 지, 주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접수한 노동쟁의안.

4. 청두 철도 운송 중급법원은 경제계약 분쟁에 대한 등급관할을 제 2 조 (3) 항, 제 (2) 항, 제 (4) 항 및 제 3 조 (3) 항, 제 (2) 항의 규정을 참고한다.

본 규정에서 분쟁금액' 이하' 는 모두 본수를 포함한다.

1, 영토 관할권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3 조에 따르면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채무자의 거주지는 채무자의 주요 사무 기관의 소재지, 사무기구가 없는, 채무자 등록지를 가리킨다.

2, 수준 관할 정보:

"최고인민법원의 기업 파산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현, 현급시 또는 구공상행정관리기관이 등록을 승인하는 기업 파산 사건을 관할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급시 이상 (본급 포함)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등록한 기업 파산 사건을 관할한다. 국가 계획 조정에 포함된 기업 파산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파산법이 관할하는 인민법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3 조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파산법 제 3 조에 따르면,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지방 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과 결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의 기업 파산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현, 현급시 또는 구공상행정관리기관이 등록을 승인하는 기업 파산 사건을 관할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급시 이상 (본급 포함)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등록한 기업 파산 사건을 관할한다. 국가 계획 조정에 포함된 기업 파산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3 조에 따르면 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채무자의 거주지는 채무자의 주요 사무 기관의 소재지, 사무기구가 없는, 채무자 등록지를 가리킨다.

최고인민법원' 기업파산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3 조 규정:' 고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기업파산 사건을 심리하거나 자신이 관할하는 기업파산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한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기업파산 사건을 고등인민법원에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한 상황이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개별 기업 파산 사건의 지역 관할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파산 사건에서 별제권은 무엇입니까? 별제권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동안 채권에 담보물이 있어 채권자가 특정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를 가리킨다. 파산법' 제 32 조는' 파산 선언 전에 설립된 재산담보채권은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3 조는 "은행 및 기타 채권자들은 이미 은행 대출과 기타 채권으로 담보물이나 기타 담보물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고 명시했다. 이런 권리는 파산법 이론에서 별제권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