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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당사자가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신문을 읽지 않아도 되지만 법에 따라 소송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이 기소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에서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46 조: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