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침범죄 (형법 제 27 1 조) 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액수가 큰 행위를 가리킨다.
본 죄의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산 소유권이다. 이곳의' 회사',' 형사사건 변론심사-직무횡령죄' 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비국유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기업은 상술한 회사를 제외하고 일정한 등록 자본과 일정한 종업원이 있는 상점, 공장, 호텔, 호텔, 각종 서비스업, 교통업 및 기타 경제조직 등 비국유경제조직을 가리킨다. 기타 단위는 위에서 언급한 회사, 기업 이외의 비국유사회단체 또는 경제단체 (집단 또는 사영사업단위 및 각종 단체 포함) 를 가리킨다.
직무횡령죄의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산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소위' 동산' 은 화폐 (인민폐, 외화, 유가증권 등 포함)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이미 회사, 기업 등의 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으로, 회사가 소유하지만 소유하지 않는 재산 (예: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이 소유한 채권) 도 포함됩니다. 재산 형태의 경우 범죄 대상에는 공장, 전기, 가스, 가스, 공업 재산권 등 유형 및 무형의 물건이 포함됩니다.